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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09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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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09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거친 후 조정가격 공시 예정

조덕원 | 기사입력 2009/04/29 [02:08]

성남시 2009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거친 후 조정가격 공시 예정

조덕원 | 입력 : 2009/04/29 [02:08]
성남시는 주택을 부속토지와 함께 시가로 평가한 ‘2009년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시대상은 수정구 1만9천145동, 중원구 1만2천875동, 분당구 3천559동 등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주택 총 3만5천579동이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3%가 하락했다. 또 가장 비싼 주택은 분당구 운중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59억9천만원이고, 가장 싼 주택은 중원구 은행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3천6백6십만원   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 산정하여, 적정한 가격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주택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공시 후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성남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오는 6월 30일에 조정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동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준으로 활용되며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4월30일 거래분부터 적용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된 주택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오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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