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성남시 수정, 중원, 분당구 등 전국의 21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충북 청원군을 주택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오는 26일 공고 즉시부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김광림 재경부차관)를 열고 44개 후보 지역 가운데 지난해 4.4분기 땅 값 상승률이 기준보다 높거나 신행정수도 예상지역인 서울, 경기, 충남, 충북의 21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은 강남, 강동, 강서, 구로, 서초, 송파, 양천, 용산구 등 8곳이며 경기도도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와 고양시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남양주시, 화성시 등 8곳이다. 이 밖에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충남에서 아산시와 공주시, 계룡시, 연기군 등 4곳과 충북의 청원군이 추가됐다.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는 오송지구가 포함된 충북 청원은 지난달 주택 가격이 기준치 이상 상승함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됐다. 이에따라 전국의 토지투기지역은 종전의 대전 서구, 유성구, 경기도 김포시, 충남 천안시를 합해 모두 25개 지역으로 확대됐고 주택투기지역은 기존의 53개를 합쳐54개 지역으로 늘었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토지가격 동향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곳은 가급적 지정하자는 위원들의 뜻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신도시 예정지 등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재경부, 건교부,국세청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반을 투입해 거래 동향을 조사한 뒤 가격 상승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4만6천600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해 추려낸 투기.탈세 혐의자 554명에 대해 이달 말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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