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세분화
김용일 | 입력 : 2007/12/31 [00:33]
성남시는 1월 1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설명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세분화된다고 밝히고 시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세분화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등 부동산 유형별로 나뉘어졌다.
이는 그동안 사용돼 오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부동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단일 서식이어서 토지,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변경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 유형별 표지가 신설됐고 공동중개인 경우 중개업자를 3인까지 기재할 수 있게 변경됐다. 또 해당 부동산의 거래예정금액란에 공시지가와 평방미터당 건물(주택) 공시가격을 기재하는 난이 추가됐다.
또한 건축물의 전용면적, 대지 지분, 도로접근성 및 포장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현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로 발생하던 거래 분쟁 예방은 물론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책임한계가 명확히 구분돼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의> 토지정보과 새주소사업팀 729-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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