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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이해가질 않는 ‘세입자 정책’

“성남시 재개발 구역 세입자 권리 의도적 방기냐? 무지몽매한 것이냐?”
재개발 구역 세입자 권리찾기 집단소송 대리인 심재환 변호사 강력 반발

김락중 | 기사입력 2009/06/20 [06:46]

상식적으로 이해가질 않는 ‘세입자 정책’

“성남시 재개발 구역 세입자 권리 의도적 방기냐? 무지몽매한 것이냐?”
재개발 구역 세입자 권리찾기 집단소송 대리인 심재환 변호사 강력 반발

김락중 | 입력 : 2009/06/20 [06:46]

성남시 수정·중원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재개발 구역 거주 세입자들에 대한 권리 찾기를 위한 집단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심재환 변호사는 1단계 재개발 구역 세입자들에 대한 성남시의 횡포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18일 오후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성남시 재개발 세입자 권리찾기 설명회'     © 성남투데이

민주화를위한변호사회 소속 심재환(법무법인 정평) 변호사는 지난 2007년 4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재개발 구역 세입자들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 둘 주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지난 18일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성남시 재개발 구역 세입자 권리찾기 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지적하면서 성남시와 대한주택공사의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강요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2항’에 따라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지난 2007년 4월 12일 개정 법령에 따라 주택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토지보상법(제54조 2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 심재환 변호사가 재개발 구역 세입자들의 권리찾기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성남시와 주공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심 변호사는 “토지보상법 개정의 입법취지는 세입자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위력에 의해 방행 받는 침해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많은 사움이 벌어졌고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것이므로 2가지 모두 세입자들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이어 “재개발사업 주체인 성남시가 공공성격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이러한 입법취지를 모를 리 없지만, 그래도 세입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보다는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법 개정 취지를 몰라서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방기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심 변호사는 대한주택공사에 대해서도 “성남시와 재개발사업 기본 협약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 주공은 행정관청의 권한에 준하는 의무도 주어진다”며 “세입자들의 권리를 선택하도록 하고 다른 하나를 포기하도록 권유해 포기각서를 받은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심 변호사는 또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 28일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개악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48조 5항2호에 따르면 조합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산정시 조합원이 둔 세입자로 인하여 손실보상이 필요한 경우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둔 세입자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뺀 나머지 가격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됐다.
 
▲ 인라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이 주최측이 나누어준 유인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 성남투데이

심 변호사는 “도정법의 개정내용도 당초 입법취지의 원칙을 벗어난 상당수 위헌소지가 있고 문제가 많은 조항”이라며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대책으로 가옥주인 특정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라고 관련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한마디로 “가옥주가 부담지기 싫으면 세입자들을 모두 다 내 쫒으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재개발특별위원회 정형주 위원장도 “상가세입자와 주거세입자 모두 영업 손실 보상과 주거이전비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도정법 개악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즉각 도정법을 개정하여 상가세입자의 영업 손실보상, 주거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인 단대·중3구역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세입자들의 권리 찾기를 위한 설명회를 도촌동 임대주택단지를 직접 방문하고 지난 달 24일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한 차례 개최한 데 이어 주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집단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6월 20일 현재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인 단대·중3구역 세입자들로부터 집단소송 위임장을 받은 숫자는 130명에 이르고 추가로 20여 명이 더 위임을 할 것으로 보여 150여 명의 세입자들이 집단으로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을 받기 위한 집단소송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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