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서장 최종봉)는 지난 1월 12일 수원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 사망사고와 1월 17일 은행동 노래방 화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성남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2100여개소에 대하여 피난방화시설 특별단속 을 실시한다.
6일 성남소방서는 소속 26개 단속반 52명을 비롯, 경찰 및 시민단체등이 참여한 가운데 2월 5일부터 2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다중이용시설중 피난방화시설 폐쇄, 변경, 훼손행위와 비상구앞 물건 적치, 가연성 실내 장식물의 과다사용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속기간중 적발시 과태료 및 벌금을 부과하는등 강력한 법집행의지를 나타냈다.
성남소방서는 단속 결과를 지역방송 또는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성남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행정을 전개해 나가고, 특히 화재발생등 유사시 인명피해의 주원인인 피난방화시설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