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시원 화재가 빈번한 가운데 성남소방서가 영업주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소방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8일 성남소방서(서장. 박병호) 회의실에서 열린 소방교육에는 수정구.중원구 관내 고시원 영업주 90여명을 대상으로 김경호 예방과장이 강사로 나서 고시원 특별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에 관한 설명 및 화재예방 소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교육은 지난 7.19일 서울 잠실본동『나우 고시텔』건물 화재(사망8명, 부상11명) 및 7.25일 안산시『굿모닝 고시원』화재(부상 7명)와 관련한 고시원 특별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고시원 영업주에 대한 화재안전 소집교육을 실시하여 유사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고. 이날 교육을 통해 고시원 영업주에게 고시원에 대한 긴급안전조치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긴급안전조치는 화재 시 초기감지 및 경보전파 가능토록 고시원 내의 각 객실, 출입구, 계단, 공동급식소 등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즉시 설치 및 방화문의 평상시 자동폐쇄 상태유지와 고시원 입실자에 대한 유사시 피난를 도울 수 있도록 각 실별 출입문에 '피난대피로' 작성 게시토록 했다. 또한 소방관계법 경과조치 규정(2007.5.30 까지)에 의한 소방.방화시설의 추진을 조기에 앞당겨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및 유도등 정비와 같은 경미한 사항은 오는8.30까지 완비토록 했으며, 그 외의 소방.방화시설의 설치는 올해 12월 말까지 설치토록 당부했다. 성남소방서 관계자는 "고시원 영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화재예방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화재발생 우려가 높고 법령을 위한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인터넷 공개와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하는 등 강력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개정 소방관계법(2004.5.29) 이전에 개원한 고시원에 대하여는 현행 소방관계법에 적법한 소방.방화시설 조기 설치토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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