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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방해 불법 주·정차 차량, 300만원 이하 벌금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06/28 [02:50]

소방차 출동방해 불법 주·정차 차량, 300만원 이하 벌금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06/28 [02:50]
성남소방서(서장 김종일)는 지난 5월 30일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의거 앞으로 화재현장 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에 대해 강제 이동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하였다.
 
기존 소방법에는 소방차 출동시 소방차의 진입에 방해되는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될 경우 소방당국이 손실을 보상해 줬으나 개정 소방기본법(제25조)에서는 이들 차량의 파손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면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진입 중 불법 주차된 차량을 긁고 지나가는 경우, 화재현장에 주차된 차량 및 물건들을 소방차의 와이어로 이동시키는 도중 파손되는 경우 등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차량과 물건을 강제 조치하는 과정에서 소유주가 이를 방해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소방기본법 제52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킬 수 있다.
 
김종일 서장은 "성남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유독 급경사와 좁은 골목길 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만큼 신속히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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