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대엽 시장의 공판기일이 잡혔다. 오는 21일 오후 2시 10분, 서울고등법원 302호실이다. 이대엽 시장은 지난 2월 13일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은 형사6부가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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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대엽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재판 진행 내역. © 성남투데이 |
이 시장은 P중학교 축구부에 300만원 지원금 증서를 교부한 혐의, 해외시찰을 앞둔 시의회 의장에게 격려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편육(100kg) 75만원 상당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근 항소심 재판은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지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을 때, 법리 적용이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월 26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형사항소심 재판장 회의에서 김용담 대법관은 “피고인과 변호인 입장에서 항소심의 감형이 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무조건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선고가 최종이라는 생각을 갖고 양형을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