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대엽 시장 및 그의 조카 이춘식씨에 대한 상고심(대법원2007도3541)이 대법원 형사2부로 배정되었다.
▲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성남시장 이대엽 피고인의 사건접수 기록. © 성남투데이 | |
대법원 접수는 지난 7일 이루어졌으며 이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의 항소심 판결선고에 불복한 검찰 상고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는 김용담, 박시환, 김능환, 박일환 대법관이 맡고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동의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고 있다.
곧 주심 결정과 함께 재판 기일도 잡힐 것으로 보인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시 이대엽 시장 및 그의 조카 이춘식씨의 ‘돼지고기 수육’ 제공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