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대엽 시장이 상고심(대법원2007도3541)을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했다.
선임된 변호인은 항소심 당시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바른이다. 담당변호사는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원장을 지낸 강병섭 변호사를 비롯, 정인진, 김기윤 변호사다.
▲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이대엽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내역. © 성남투데이 | |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형사2부의 주심판사는 박일환 대법관으로 알려졌으며 선고재판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5월 21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으며 상고이유서는 최진규 검사가 작성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삶은 돼지고기(돼지고기 수육)를 다과로 보고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강한 반론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원심의 유죄 판단 부분과 관련,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솜방망이 양형에 대해서도 강한 반론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엽 시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6월 5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이어 7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대엽 시장의 상고심 재판과 관련된 실무적인 일처리는 이 시장의 조카인 이춘씩씨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