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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리부동(表裏不同)’한 성남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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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리부동(表裏不同)’한 성남시의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상임위 통과
12일 시의회 본회의 심의에서 또 한 차례 논란 일 듯

김락중 | 기사입력 2008/03/11 [04:53]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성남시의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상임위 통과
12일 시의회 본회의 심의에서 또 한 차례 논란 일 듯

김락중 | 입력 : 2008/03/11 [04:53]
지난해 7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과 관련한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재단공화국’운운하면서 비판을 해왔던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가 정작 시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조례안을 표결로 통과시켜 ‘겉 다르고 속 다른 시의원들’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월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던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해 재심의를 벌여 한나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표결 끝에 원안 통과를 시키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 지난 2월 부결된 이후 시의회에 또 다시 상정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은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것과 달리 표결 끝에 찬성5, 반대3, 기권1표로 시 집행부가 상정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사진은 성남시 이대엽 성남시장이  상정한 원안통과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10일 오전 청소년육성재단 한창구 상임이사 선임 동의안을 ‘이대엽 성남시장 측근 퇴직공무원 낙하산 인사의 표본’이라는 이유로  본회의에서 표결로 부결시킨데 이어 11일 오전 사회복지위원회를 열어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등 직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심의했다. 

이날 시의회에 상정된 정관변경 동의안은 지난 2월 부결된 사안으로 정관변경안의 내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것과 달리 표결 끝에 찬성5, 반대3, 기권1표로 시 집행부가 상정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성남시는 당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의 제출 이유에 대해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 정관 예문과 상이한 부분이 주무관청에서 지적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정관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지만, 이와 상관이 없는 제22조 (직원의 임면) 조항을 변경하려고 해 퇴직공무원들과 시장 측근인사의 자리보전을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정관변경 동의안에 슬쩍 끼워넣기식으로 의안을 상정했다.

성남시는 사회복지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무국장은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분야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분야 5년 이상 경험자’로 한정해 사무국장에 청소년 전문가를 채용토록 합의를 했으나,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사무국장은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분야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분야 5년 이상 경험자 또는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첨부해서 정관동의안을 상정해 한차례 질타를 받은바 있다.

▲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해 자구수정 없이 또  다시 시의회에 상정한 뒤 원안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 성남투데이


그러나 이번에 또 다시 성남시는 정관 제22조 (직원의 임면) 조항 말미에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를 첨부해 정관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는 안하무인격인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했던 것과는 달리 해당 상임위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원안통과를 시키는 웃지못 할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에는 퇴직공무원을 비롯한 전직 시의원을 포함하고 있어 특정인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동료의원 감싸기라는 비난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시의회 일각에서는 이대엽 시장 측근이었던 전직 시의원인 C씨의 사무국장 내정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으며, C씨는 한나라당 일부의원에게 ‘잘 좀 도와 달라’는 말도 오가고 있다고 정종삼 의원이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 한나라당 최윤길, 정용한, 한성심, 이형만 의원 등은 “정관변경안 제22조 (직원의 임면) 조항 말미에‘이에 상응하는 자’와 관련해 ‘기타 임명권자(이대엽 시장)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원안통과를 주장했다.

▲ 정종삼 의원의 질의에 양경석 국장이 중구난방식으로 답변을 하다가 정관변경안의 내용을 잘 몰라 담당 과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와 달리 통합민주당 정종삼, 윤광열 의원은 “정관 변경안에 추가된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는 너무 포괄적인 규정이고 청소년 관련 전문가가 아닌 어떠한 사람을 임명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데 이 조항은 삭제를 해야 한다”며 “이사회에서 규제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사회 운영과정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부결을 주장했다.

특히 정종삼 의원은 “벌서 내정이 되어 잘 봐달라고 로비하는 사람도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라는 모호한 정관이 통과되면 이사장인 이대엽 시장이 상임이사도 전문가로 내정할 의지도 없는데 사무국장마저 전문가가 아닌 특정인을 채용할 경우 재단이 어디로 가겠냐”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부결을 주장했다.

의원들의 격론이 오가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한나라당 박영애 의원은 “의원들 생각이 이미 확고하고 더 이상 논의를 해도 좁혀지거나 결정이 안 나니까 투표로 결정하자”고 표결강행 처리를 주장했다.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도 “이제 토론을 종결하고 가장 민주주의 절차 방식인 표결로 처리하자”며 거수표결로 시 집행부가 상정한 정관변경 동의안을 원안통과 시켰다.

▲ 의원들의 논란이 계속되지 정회를 선언한 최윤길 위원장이 정종삼 간사와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 조율을 하고 있는 동안 한성심 의원이 이들의 대화를 관심어린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     © 성남투데이

최 위원장은 이전 임시회에서 “정관변경 동의안 가운데 사무국장의 채용기준 조항이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해 재단설립 초기에는 당초 설립 취지대로 재단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단 출범 초기에는 상임이사와 사무국장은 전문가로 채용을 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라고 부결을 주장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일관했다. 

이 과정에서 통합민주당 정기영 의원은 “청소년육성재단 이사회의 운영 문제가 있으면 이사회를 정상화 시키는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관변경동의안은 일단 통과시키고 이사회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거수 표결과정에서는 의외로 기권표를 던졌다.

또한 당초 지역의 청소년단체들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표결로 갈 경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던 한나라당 이형만 의원은 “임명권자가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너무 의원들이 연연해하지 말도록 하자”며 “시의회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들의 힘(상임이사 부결)을 보여주지 않았냐”며 원안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이날 사회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은 12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에서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또 한 차례 논란과 표결처리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그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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