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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세입자 권리찾기’ 본격화

‘토지보상법’ 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집단으로 제기
민주노동당, 중3·단대 재개발구역 도촌동 이주민 500여명 소송단 꾸려

김락중 | 기사입력 2009/07/22 [16:04]

재개발구역 ‘세입자 권리찾기’ 본격화

‘토지보상법’ 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집단으로 제기
민주노동당, 중3·단대 재개발구역 도촌동 이주민 500여명 소송단 꾸려

김락중 | 입력 : 2009/07/22 [16:04]
성남시가 수정·중원구 기존 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1단계 재개발 사업구역인 중3·단대구역 세입자들이 이주단지인 도촌동으로 이주하면서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한 주민들이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소송을 집단적으로 준비해 소송결과가 주목된다.

▲ 22일 오후 도촌동 임대주택 8단지 앞에서‘주거이전비 청구소송’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당직다들과 주민소송인단  대표.     © 성남투데이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조양원)는 지난 4월초부터 도촌동 임대주택단지에서 재개발사업 1단계 구역인 중3구역과 단대구역 세입자 이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세입자들의 권리 찾기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소송 대리 변호사를 초청해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2차례 공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 1단계 구역인  중3·단대구역에 거주하다가 이주단지인 도촌동에 입주한 세입자 가운데 153가구 488명의 소송인단이 꾸려져 7월말경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기로 하고,  22일 오후 도촌동 임대주택 8단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2항’에 따라 주택입주권을 받은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지난 2007년 4월 12일 개정 법령에 따라 주택입주권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어 이 법 조항에 따라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제54조 2항)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주민대표인 김영호 씨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재개발특별위원회 정형주 의원장은 “성남시와 주공은 중3구역과 단대구역 세입자들에게 법률의 개정에 따른 주민 권리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하지도 않고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거나 포기각서를 강요한 것은 공공기관으로 할 짓이 못된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시와 일부에서는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는 결국 가옥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식의 주민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오히려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고 있어 주민들의 힘과 여론을 모아 법상 명시되어 있는 주거이전비와 주택입주권 등 세입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인단을 대표해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영호(중3구역 세입자, 도촌동 8단지 거주)씨는 “오랜 동안 성남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작부터 주민들을 위한 재개발이 아니라 대를 이어 쫓겨나는 재개발과 함께 법으로 보장된 기본적인 세입자들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현 재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 2007 4월12일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일부 확대된 만큼, 그 동안 임대주택 수급 자격자는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왔으나 법 개정으로 선택이 아닌 둘 다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그런데도 성남시와 주택공사는 법 개정 사실을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법 개정 전처럼 둘 중 하나 선택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주민들.     © 성남투데이

김 씨는 “한마디로 세입자들에게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라며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강요해 주민들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김 씨는 또 “주민들이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시는 이주단지를 마련한 것이 주거이전비를 지급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임대아파트 역시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김 시는 이어 “공공기관인 시와 주공은 주민의 대다수인 세입자들의 권리를 찾아 주지는 못할망정 세입자들의 권리에 대해 순환식이니 뭐니 하면서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재개발이라면 세입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지급해야 할 주거이전비를 반드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와 도촌동 거주 세입자들은 “중3·단대구역 571가구 전체에 대해 법적 권리인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주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시는 재개발기금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주택공사는 개발이득금을 줄여 영세가옥주들의 부담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007년 11월 철거가 결정돼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은 서울시 용강동·옥인동 시민아파트 세입자 50가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가구당 700만~1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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