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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윤은숙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 통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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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윤은숙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 통과돼

도정질문 통해 도지사 답변 얻어내어 조례 개정으로 연결해
도정질문 통해 도지사 답변 얻어내어 조례 개정으로 연결해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0/10/08 [01:30]

민)윤은숙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 통과돼

도정질문 통해 도지사 답변 얻어내어 조례 개정으로 연결해
도정질문 통해 도지사 답변 얻어내어 조례 개정으로 연결해

성남투데이 | 입력 : 2010/10/08 [01:30]
▲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민주당. 성남시 제4선거구중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성남투데이
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 윤은숙 의원(민주당. 성남시4선거구)이 제254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통과되었다.

기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정조례안」은 지난 253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심의위원회 민간 위원을 과반수이상 확보하여야 한다는 윤의원의 질문에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토대로, 집행부와의 사전 조율을 거쳐 발의를 하여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개정조례안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도청의 기획관리실장이 맡던 것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도청 국장급 당연직 위원 2명을 줄여 집행부의 참여를 축소하는 대신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가족여성위원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평생교육협의회」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례화 하였으며, 임시회의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평생진흥을 위한 논의의 장을 확대했다.

더불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교육, 가족여성위원회) 위원 1인씩을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 ․ 단체 ․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토록 했다.

한편 조례의 전체적인 중복 조문 삭제와 신설조항을 신설하는 등 의원으로서 하기 어려운 문맥의 체계화를 마련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전문성을 발휘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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