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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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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신설해야”

윤은숙 도의원,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
교부금 협의를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도 추진될 듯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0/10/22 [05:18]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신설해야”

윤은숙 도의원,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
교부금 협의를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도 추진될 듯

성남투데이 | 입력 : 2010/10/22 [05:18]
그간 경기도로부터 매년 1조 7천억 원 이상의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을 교부받는 경기도교육청은 적기에 교부금을 받지 못해 교육과 학예운영에 지장을 초래해 왔으며, 가족여성위원회는 물론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늘 이 문제가 도마위에 올라 경기도와 교육청이 대립하는 것으로 이를 바라보는 경기도민에 비쳐지곤 했다.

이러한 문제를 도정질문과 상임위 질의를 통해 교육재정의 적기 교부를 주장해 온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민주당. 성남시4)이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 잡기 위한 조례 제정의 일환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가족여성위원회 소속인 윤은숙 의원은 22일 오후 경기도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주관했다.

경기도의회 바른자치연구회(회장 류재구 의원)가 주최하고 윤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영환의원(민. 고양시 7선거구)이 좌장을 맡고, 윤 의원이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신설’ 등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또한 교육재정 전문가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우명숙 교수와 경기도 김동근 평생교육국장, 경기도교육청 백성현 지원국장, 양경옥 학부모회장, 유태규 학교운영위원, 정경미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이 각각 패널로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은숙 의원은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시행령 제8조의 ‘교육재정 전입 협의를 위한 기구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경기도가 교육재정을 매월 균등 교부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이를 협의하기 위해 “경기도 ․ 교육청 ․ 도의원 ․ 학부모단체 대표 ․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그동안 “교육청과 경기도가 보이지 않게 갈등을 빚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양대 기관은 물론 교육전문가와 법률가,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평가됐다.

발제를 진행한 윤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경기도교육정책협의회를 “과거 광역시와 교육청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오던 관행에서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식적 협의기구를 출범시키는 전국 최초의 제정 조례안으로 교육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255회 정례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은숙 의원은 의회 등원 4개월을 맞는 초선의원으로서 경기도 중기지방재정 전반에 관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물론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와 경기도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는 등 정책과 대안 마련에 집중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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