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가족여성위원회(위원장 김유임)는 15일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다목적회의실에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광주(민, 성남) 의원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이용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최소 2~3년에 거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러한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수강생들이 취업이나 창업하는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운행을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운행하여 좀 더 많은 취약계층 여성이 센터를 통해 취업과 창업에 성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핅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종철(민, 신종철) 의원은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의 대부분이 용인과 성남지역 여성인데, 이제 여성능력개발센터는 특정지역을 위한 센터가 아니라 31개 시군을 커버하는 모델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시기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하여 조정아 소장은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모델을 31개 시·군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은숙(민, 성남) 의원은 “당초 교육국 소관으로 추진하던 평생교육 e-러닝시스템을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가 아닌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례상 근거규정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여 여성능력개발센터 조 소장은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에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금년 5월 교육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 미쳐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못하였으며 조속히 시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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