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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제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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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제정될 듯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 등 13명 여성 의원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례안 공동발의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5/03 [02:22]

경기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제정될 듯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 등 13명 여성 의원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례안 공동발의

한채훈 | 입력 : 2011/05/03 [02:22]
▲ 경기도의회 윤은숙, 이효경, 장정은 의원 등 13명의 여성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3일부터 열리는 제2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성남투데이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민. 성남4)을 비롯한 이효경(민. 성남1), 장정은(한. 성남5) 의원 등 13명의 여성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은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16개 시·도 중 경기도의 경우 자살사망자수가 2006년 2천211명, 2007년에는 2천433명, 2008년에는 2천699명으로 수가 가장 많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도지사는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마련을 위한 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과 ▲자살미수자 또는 그 가족들을 위한 전문기관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고, 한 주간을 자살예방주간으로 설정해 각종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자살유해정보 예방 체계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로 인한 국력손실을 막고, 생명존중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내달 3일 열리는 제259회 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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