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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명존중문화 정책 통해 실현해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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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명존중문화 정책 통해 실현해나갈 것”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대표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통과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5/15 [12:07]

“경기도 생명존중문화 정책 통해 실현해나갈 것”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대표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통과

한채훈 | 입력 : 2011/05/15 [12:07]
▲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민주당. 성남시 제4선거구중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성남투데이
경기도의회(의장 허재안) 윤은숙 의원(민. 성남4)과 이효경(민. 성남1), 장정은(한. 성남5) 등 13명의 여성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16개 시·도 중 자살사망자수가 2006년에는 2천211명, 2007년 2천433명 2008년 2천699명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높은 비율로 급증하고 있는데에 따라 도의회 차원에서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통해 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본회의에서 통과한 조례의 주요 골자는 ▲도지사는 매년 자살 예방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을 위한 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자살미수자 또는 그 가족들을 위한 전문기관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자살동반자 등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자살예방사업 수행 단체에 대한 지원과 자살을 예방한 도민에게 포상수여를 하고,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지정해, 한 주간을 자살예방주간으로 설정하는 등 각종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은숙 의원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정책마련을 위한 일부조항은 준비기간을 위해 2012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었고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마련했다”는 취지를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이번연도부터 경기도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센터 설치와 관련 제반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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