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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황규식의 세상보기] 황규식 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국보법, 통일흐름에 역행하는 낡은 형틀

황규식 | 기사입력 2004/10/04 [05:30]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황규식의 세상보기] 황규식 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국보법, 통일흐름에 역행하는 낡은 형틀

황규식 | 입력 : 2004/10/04 [05:30]
▲황규식 집행위원.     © 우리뉴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겠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대표가 지난 9월 9일 기자회견에서 표현한 것이다. 사뭇 사생결단의 비장함이 묻어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지금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9월13일에는 ‘국가수호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그와 때맞춰 소위 국가원로라는 사람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현재의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진단하고 국보법폐지 발언을 한 노무현대통령을 다시 탄핵하고 국민들의 총궐기를 호소하고 있다.  
 
온 나라가 시끄럽다. 마치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나라의 존망이 달려있는 듯하다. 이들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당장 북한에 의해 적화통일되어 대한민국 체제가 와해될 듯이 요란스럽다.  
 
과연 그럴까? 
 
보수정당인 한나라당이나 수구보수세력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안보공백이 생겨 북한의 적화통일기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우선 첫 번째 문제를 검토해보자. 우리나라의 헌법과 민법, 형법 등의 주요 법률은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 및 사적 소유권의 보장과 계약자유의 원칙 등을 근간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도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니 국민을 한참 호도하는 말이다. 오히려 국가보안법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근대적인 악법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 즉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존엄한 권리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탈유린하는 법률이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역설이 성립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크나큰 안보공백이 생긴다는 주장 역시 국가보안법의 집행역사를 무시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를 위한 법이 아니라 정권안보를 위한 법이었다. 1948년 여순반란사건 이후 준전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6.25전쟁이후 냉전시대의 정권안보를 위한 주요한 수단이었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대부분의 인사들은 순수한 의미의 간첩이나 공작원이 아닌 민주화와 통일을 염원하던 민주애국인사들이었다. 이승만 시대,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등에서 수많은 민주인사나 정적들이 국가보안법의 칼날아래 스러지거나 고초를 겪어야 했다. 
 
그리고 국가안보란 국가보안법으로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과 경제력을 포함한 국력과 국제관계에서의 외교력, 그리고 국민의식의 성숙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 북한보다 수십 배로 발전한 경제력, 질적으로 우월한 군사력, 올림픽? 월드컵 등으로 세계 속에 우뚝 선 남한은 이미 남북한의 체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정보화되고 개방화된 사회 속에서 이미 국민들은 사회주의국가나 북한에 대해  알만큼 다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에 대한 고무찬양이 얼마나 먹힐 것인가?  
 
한편,  국가보안법은 이미 그 기능의 대부분을 상실하였다. 1991년에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과 함께  유엔에 동시가입하면서 각각 독립적인 국가로서 상호 인정한 바가 있고, 또한 반국가단체의 수괴와 정상회담을 하고, 정치, 군사, 문화, 체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회합과 통신을 하고 있다. 이처럼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서 국가보안법의 대부분의 조항들은 사문화될 수밖에 없으며, 아시안게임에 참여한 북한 여성들을 고무찬양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도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가보안법은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마땅히 폐기처분되어야 할 낡은 형틀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의 폐지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대거 준동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필자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독재체제는 독재자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그를 추종하고 그 밑에서 호가호위하던 세력들과 그들에 의해 세뇌당했던 무지한 국민들이 함께 소유했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또한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그들의 기득권이 점차 상실되는 것이며, 과거의 화려한 전력 뒤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과거사진상규명법은 제대로 입법화되어야한다. 이는 경제발전 못지 않게 이 나라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할 역사적 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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