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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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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항소심 재판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 판단 존중”…“훌륭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터”

김락중 | 기사입력 2013/04/19 [03:20]

김미희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항소심 재판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 판단 존중”…“훌륭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터”

김락중 | 입력 : 2013/04/19 [03:20]
지난 해 4월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과는 달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9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미희 의원에 대해 벌금 250만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 지난 해 4월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과는 달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성남투데이

재판부는 김 의원의 재산내역 허위 신고 혐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김 의원이 재산신고가 허위로 됐다는 점을 인식했다거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고교 선배 등과 상대 후보의 선거사무원들이 식사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지지를 호소한 점 등을 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던 의사가 없었고, 내용과 방법이 소극적인 점 등을 고려해 당선무효형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해 김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날 항소심 선고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김미희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지지해주셨던 중원구 주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믿고 격려해주신 주민들과 진보당 당원들, 보건의료인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히 3만여 명의 탄원과 큰 힘을 주신 국민여러분들께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항소심 재판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특히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한 무죄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에도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로서 작은 부주의나 실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귀한 배움을 얻었고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몰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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