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의원(분당을)은 오는 8일 오후 2시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전자파공해 차단과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송전선로 등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규정의 미비로 전자파공해가 방치되어 왔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는 초,중,고를 비롯한 교육시설조차 전자파공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전자파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관련 임 의원은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주택가 및 교육시설을 비롯한 인구밀집지역을 피하도록 하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전기설비는 연차적인 이설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