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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정부차원의 규제장치 마련돼야"

임태희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제안설명...'국민건강 보호위한 입법 필요성' 역설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3/11/19 [15:00]

"전자파, 정부차원의 규제장치 마련돼야"

임태희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제안설명...'국민건강 보호위한 입법 필요성' 역설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3/11/19 [15:00]

분당지역 고압 송전선론 지중화 문제를 둘러싸고 비용부담 문제가 쟁점화되면서 지중화 협의가 난항을 격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임태희의원(분당 을)이 19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참석하여 전기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의원의 자격으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분당을)의원.     ©우리뉴스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은 전기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의 설정,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이격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임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을 통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송전선로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며 "스위스나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정부차원의 규제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관련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전자파공해가 방치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실시한 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이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와 관련 임 의원은 "20일 전자파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위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라며 "전기사업법안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8일 분당구청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도 전기설비 전자파는 휴대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달리 비자발적인 노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민건강권 보호차원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다수의 역학조사 결과 전자파가 소아백혈병의 발병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9월 8일 분당구청에서 개최된 전기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우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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