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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 지급 집단소송 승소할까?

서울고법, “주거 이전비 지급 기준일은 사업인가일” 판결
성남 민주노동당, 환영 논평…“세입자 법적권리 더 보장해야”

김락중 | 기사입력 2009/08/25 [02:11]

‘주거이전비’ 지급 집단소송 승소할까?

서울고법, “주거 이전비 지급 기준일은 사업인가일” 판결
성남 민주노동당, 환영 논평…“세입자 법적권리 더 보장해야”

김락중 | 입력 : 2009/08/25 [02:11]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옴에 따라 재개발구역에 지정된 이후에 이사 온 세입자들도 이주비 등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성남지역 재개발 구역인 단대구역과 중3구역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와 관련된 집단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서울고법의 판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성남시 재개발 1단계 단대구역 철거현장.     © 성남투데이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서기석)는 정모(41)씨와 정씨의 장모 김모(59)씨가 성북구 하월곡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 이전비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은 주거 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준일을 주택재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축소해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정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때에는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 상대방인 조합이 설립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실제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이주비를 지급할 경우 해당 사업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주한 사람에게도 이주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이주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사업 인정 고시일을 이주비 지급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며 “결국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택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이후 수년이 지나서야 사업시행 인가가 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주비지급 기준일은 사실상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라는 의미에서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은 다수의 유사 소송이 1심 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 동안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과 관련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자체가 모호했기 때문에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지만, 이 같은 서울 고법의 판결은 세입자들이  이주비 지급 기준일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조합은 재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찰을 빚어 온 부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 중에서 ‘사업인정 고시일’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일’ 당시 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주거이전비 집단 청구소송’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와 세입 자 대표.     ©성남투데이

앞서 1심 역시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을 기준일로 정하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잃게 되는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1999년 6월 구 도시개발법에 따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했고 조합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뒤 2003년 8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뤄졌다.

정씨와 김씨는 이 일대가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이후인 2001년 10월 박모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사를 와 2005년 4월까지 세들어 살았지만, 조합 측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이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가 있었던 1999년 6월이라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재개발특별위원회 정형주 위원장은 25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주거이전비가 세입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과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한 것”이라며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에 대한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고 환영했다.

정 위원장은 “성남시와 주택공사는 1단계 재개발 지역인 중3, 단대구역의 세입자들에게도 이 판결을 적용하여 세입자들의 법적 권리를 더욱 폭 넓게 보장해야 한다”며 “민주노동당은 주거이전비의 자격기준일을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로 개악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조항들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판결에서 보듯 이는 법 해석의 논리에 맞지 않으며, 철저히 재개발조합과 건설업자의 논리에만 맞춘 법”이라며 “국회에서는 즉시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며, 국토해양부는 법 시행의 추진을 중단하고 새롭게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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