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수차례 성남시의회에 상정되었다가 논란 끝에 심의 보류되었던 성남시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3일 오전 상임위를 열어 윤창근·지관근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3일 오전 상임위를 열어 윤창근·지관근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오인호 | |
이 조례안은 성남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고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여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고,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정적, 동적을 아우르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도시전반의 체계적인 도시디자인을 강구하는 조례 안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성남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성남시 디자인위원회 설치,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디자인 진흥사업을 시행,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브랜드, 시의 상징디자인 등의 연구개발과, 디자인 인프라의 구축, 디자인 교육 및 우수인력 발굴. 육성, 우수 공공디자인 장려, 디자인 국제교류 사업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한다.
조례 안에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위하여 시각. 색체. 인테리어. 조경. 공간. 환경. 공공예술. 산업. 건축. 도시계획 등 디자인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 디자인 진흥을 위한 자문 및 심의를 하며, 디자인 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건의하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창근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성남시 공공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 성남시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들에 대한 디자인 질 개선, 환경 개선을 통하여 도시 경쟁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