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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세입자 권리’ 한층 더 강화된다

대법원 “재개발 구역 세입자들에게 임시수용시설과 함께 주거이전비도 지급해야”
성남시 재개발 1단계 단대·중3구역 세입자 집단소송 승소…민주노동당 26일 가지회견

김락중 | 기사입력 2011/07/25 [11:24]

재개발 구역 ‘세입자 권리’ 한층 더 강화된다

대법원 “재개발 구역 세입자들에게 임시수용시설과 함께 주거이전비도 지급해야”
성남시 재개발 1단계 단대·중3구역 세입자 집단소송 승소…민주노동당 26일 가지회견

김락중 | 입력 : 2011/07/25 [11:24]
앞으로 재개발구역의 세입자들에게는 임시수용시설 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도 별도로 지급을 하는 등 세입자들의 주거권보장이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대법원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성남시 재개발 1단계 단대·중3구역에 거주하다가 도촌동으로 이주한 세입자들이 제기한 주거이전비 반환소송에서 “재개발 구역 세입자들의 주거권과 관련해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 둘 다 모두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가 지난 2009년 성남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개최한 재개발사업 1단계 구역인 중3구역과 단대구역 세입자들 대상으로 마련한 ‘성남시 세입자 권리 찾기 청구소송 설명회’     © 성남투데이

이번 판결로 재개발구역 세입자 보상 문제의 쟁점 사항중 하나인 임시수용시설(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를 동시에 보상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되어 세입자들의 주거권 등 기본적인 권리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최성은)는 26일 오전 성남시의회 1층 시민개방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법원 판결내용과 세입자들의 향후 집단소송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는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에게 임시수용시설의 제공 또는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주거이전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세입자인 경우, 임시수용시설에 거주하게 하는 것과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세입자가 임시수용시설에 입주하면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포기각서를 제출했어도, 포기각서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성남시가 수정·중원구 기존 시가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사업과정에서 1단계 재개발 사업구역인 중3·단대구역 세입자들이 이주단지인 도촌동으로 이주하면서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한 주민들을 조직해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이 소송을 집단으로 준비한 배경에는 2007년 4월12일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 기준이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54조2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의 개정 이전에는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 동시 보상 요건이 되는 세입자의 경우에도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선택이 아닌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 보상이 강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성남시 1단계 중3, 단대구역 재개발 사업과정에서는 세입자의 보상이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법 개정 이전처럼 1가지만 선택하도록 강요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개발 사업으로 도촌동 이주단지에 입주한 1단계(중3, 단대) 570여 세대 전체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며 “1,2단계 사업비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잘못인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토지주택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남시 역시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행정지도와 함께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가옥주와 세입자간 대립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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