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우리당 분당을 김재일 후보가 중앙선관위 L모 사무총장과 분당선관위 H모 사무국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각각 고발했다. 유권자들로서는 어리둥절한 일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지난 2일자 Y신문은 ‘김 후보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분당선관위에 의해 피고발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고발당한 사실이 없는 김 후보는 발끈했다. Y신문은 취재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라고 밝혔으나 중앙선관위는 ‘사실과 달라 즉각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측은 또 “실수가 아니면 후보 하나를 죽이기 위한 음모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타 후보측이 ‘김 후보가 당선돼도 취소가 되니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며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측은 “선관위가 업무를 관리하고 단속해야 할 직무를 행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고발인 측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으므로 실무총책임자인 사무총장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분당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확인 중이며 고발한 적은 없으니 진행사항에 대해 검찰에 문의해 봐라"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측은 “분당선관위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편파적으로 지도하고 있어 급기야 토요일 김 후보가 항의방문을 했지만 시정되지 않아 불쾌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선거법에 의하면 차량대장에 5대의 차량을 특정하여 기록하고 선거 표지 5매를 달아야 하는데 고흥길 후보측은 아무런 등록받음 없이 5대 이상인 6대 차량으로 돌아다니고 있다”며 “이를 선관위에 확인해보려 하자 선관위가 ‘차량등록에 관한 것은 없다’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측은 또 “선관위가 선거표지를 달고 다니질 않는 고 후보측의 영상 차량 역시 등록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았고 신고를 해도 나오질 않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측은 “지금까지 선거법에 의해 차량을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해 왔으며 차량변경 역시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데 선관위가 이제 와서 ‘차량 수만 신고하면 선거표지 5매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측은 “선관위 직원들의 행태는 다른 당에게는 매우 엄격하게 법규를 적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대단히 불공정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법이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어겨 가면서 까지 특정 정당과 후보를 음성적으로 지원하는 행태가 분명하다”며 “분당선관위 실무 총책임자인 사무국장을 고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선4기 시정 주요현안과제 정책조율 “사행성 오락, 게임방 실태파악 나서” “TV토론 불참한 이대엽후보 당선 막아야” “후보단일화 기대감 조심스럽게 비쳐” “이대엽, 선거보다 안전 고려해야”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