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결정에 반발해 강제 이전계획을 철회시키고 정책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 철회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와 달리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들 간의 실효성 논란이 벌어져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한 정부 측의 공식적인 답변이 올 때까지 심사 보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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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의 실효성 논란이 벌어진 끝에 결국 심사 보류키로 결정했다.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는 14일 오전 제125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윤춘모의원 등 28명이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 철회 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 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윤 의원은 촉구결의안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외면하고 공공기관의 나눠먹기식의 일방적 이전결정은 그 정당성이 결여된 사안으로 진정한 수도권 과밀해소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일지라도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협의나 합의없는 정책은 현 정부가 우선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에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100만 시민의 합의와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공공기관 이전계획의 전면 백지화 ▲자족도시로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 성남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다시 지방으로 강제 이전시키는 것을 철회하고 서민경제 회생정책 실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우선정책으로 추진하는 참여정부에 부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호섭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과련 상임위에서 사전에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시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해놓고 특위위원은 일부만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경제환경위원장인 이 의원은 특위구성 제안발언에서 “성남시의회는 정부의 대책없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정책적 모순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같은 상임위 소속인 박권종의원은 “촉구결의안의 경우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지만 특위구성건은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고 일부의원들만이 참석하는 특위활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본회의장에서 논란 끝에 김민자 부의장은 정회를 선언한 뒤 관련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의견조율을 거쳐 재심의하기로 했으나,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의원들은 서로 입장이 엇갈려 논란이 계속돼 전자투표 표결결과 끝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정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한 정부측의 답변이 올 때 까지 특위구성건을 심사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의원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에서 이미 확정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이제서 기초의회인 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겠냐”며 “특위활동 과정에서도 정부측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일 수 있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고 버스 떠난 이후 손 흔드는 격”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논란이 벌어졌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자는 것은 내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너무 의식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