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연에서 한나라당 고흥길(성남 분당갑)의원은 “정보화 시대의 국가발전 기틀은 미디어산업임을 재차 부각시키고, 산업간 시너지 효과 및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출현기반에 따른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방송을 사회의 공기(公器)에 비유하는 것도 품질 높은 콘텐츠가 제작·유통되고 국민들이 이것을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디어산업의 선진화는 여론의 다양성과 방송 선택권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기틀”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미디어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은 이제 시작이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타임워너 같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 탄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 입장에서는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로 즐길 수 있는 고품질 콘텐츠가 늘어나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신문.방송 각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자본 투자를 확대해 세계 시장을 겨냥한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미디어법 개정의 의의”라고 덧붙였다. 특히 고 의원은 ‘재벌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재벌방송 탄생은 대기업의 엄격한 방송사업 진입제한 규정(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의 지분 10%,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지분의 30%로 소유가 제한)을 두고 있어 다방면으로 진입차단장치가 마련돼 있다 점”도 부각시켰다.
그러나 고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을 들으며 얼마전 100분토론에서 있었던 어떤 패널의 한 마디가 생각이 났다. “언론독점과 통제의 가능성은 어디까지나 가정이다. 가능성이 낮은 수많은 가정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중략) 적자 경영에 허덕이는 지상파 방송 영역에 대기업이나 신문사가 진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은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미디어법의 통과로 방송국은 언제든지 대기업이 일정 지분을 소유하는 일종의 계열사로 변했다. 적자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사 상품의 광고, 자사에 대한 부정적 보도의 통제 등을 통해 대기업 전체는 회계적으로는 잡히지 않는 잠재적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 ‘적자 계열사’이다. 따라서 지분을 소유한 대기업 혹은 신문사가 독점적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한나라당을 비롯, 미디어법 통과를 주도적으로 이끈 그룹은 규제방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날 강연을 들으며 스타 골든벨의 방송인 김제동씨와 100분 토론의 명사회로 잘 알려진 손석희씨의 방송하차, 성남 신청사 브리핑룸 운영의 물거픔 등 최근 언론과 방송의 시대적인 퇴행이 오버랩되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당주민 10명중 7명 판교이전 희망 진실규명, 국민사과, 의원직 사퇴 촉구 삼성측으로부터 18억원 수수의혹 제기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