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주민센터 ‘난동사건’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이 7일 오후 민주노동당 중앙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늘(7일) 오후 4시 17분께 중앙당 당원관리국에 탈당계를 제출했다”며 “당에 누를 끼치는 것 같아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짧게 답했다.
▲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주민센터 ‘난동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이 7일 오후 중앙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성남투데이 | |
이 의원은 향후 행보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글로써 정리를 한 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답을 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한 뒤, 중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숙정 의원 탈당 및 최고위원회 입장’ 브리핑을 통해 “이숙정 의원이 오늘 탈당했다”며 “이 의원 사태는 공직자로서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사안으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는 본인의 대국민 사과 및 의원직 사퇴가 마땅하다”고 의원직 사퇴를 권고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최고위원회는 차후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정비키로 했다”며 “먼저 공직후보자 추천과 선출, 인준 등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사전 검증을 위해 ‘공직후보 자격검증 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로서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 활동 진작 및 신속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위해 ‘공직자 윤리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급히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은 이 의원이 7일 오후 전격적으로 중앙당에 탈당계를 제출함에 따라 8일 열기로 한 당기위원회 소집 여부를 두고 오후 6시 현재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분당경찰서는 7일 오후 판교동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이 모(23)씨를 불러 고소인 자격으로 이 의원과 당시 실랑이가 벌어졌던 상황과 경위에 대해 CCTV 화면을 대조하면서 조사를 벌였으며, 피고소인인 이 의원에 대해서도 오는 11일 오후2시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