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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무엇이 달라지나?
정치개혁 국민요구 상당수 반영

1인2표제 선거공영제 등 변화...선거연령 인하는 한나라당 반대로 무산

정웅재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04/02/22 [15:00]

'17대 총선' 무엇이 달라지나?
정치개혁 국민요구 상당수 반영

1인2표제 선거공영제 등 변화...선거연령 인하는 한나라당 반대로 무산

정웅재 객원기자 | 입력 : 2004/02/22 [15:00]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각 당이 당리당략을 앞세움에 따라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관계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17대 총선에서 적용될 새로운 '게임의 룰'은 대부분 합의된 상태다.

합의된 정치개혁안은 정치권의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한 진일보한 내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개혁안 중 바뀌는 선거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에서는 총선사상 처음으로 1인2표제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 대해 각각 투표하게 된다. 1인2표제 도입에 따라 그 어느때보다 진보정당의 원내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또한 그동안 많은 제약이 뒤따랐던 선거운동의 폭이 넓어졌다.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돼 선거일전 120일부터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경력이 기재된 명함배부, 선거사무소 설치, e-메일을 통한 정책 홍보 등 제한적이나마 사전 선거운동이 허용되게 된 것이다.

또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결성,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지금까지 선거기간에만 금지됐던 현역 의원 의정보고회와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90일전부터 금지돼 현역의원과 정치신인간 선거운동 불공정성이 상당정도 개선되게 됐다.

다만 이번 총선의 경우 선거법 처리가 총선 50여일 앞두고도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선거법 공포 직후부터 가능하다.

한편, 공식적인 선거기간은 현행 17일에서 14일로 3일 단축된다.

그리고 대규모 군중동원이 뒤따라 선거때마다 '현금 뿌리기'의 주범이었던 정당연설회와 합동연설회가 폐지되고, 국회의원이나 후보자는 현재 1만5천원 이하에서 허용됐던 축촵부의금 기부행위가 상시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통제와 법위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1회 20만원 이상 선거비용 지출시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되고 선거비용과 관련, 3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금까지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백분의 1을 초과지출해 후보자가 징역형을 받을 때만 당선이 무효됐다.

또 경미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선거사범에 대해선 궐석재판제가 도입되며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질 전망이고 선거사범 신속재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선거공영제도 대폭 강화된다. 유효투표총수 중 15%이상 특표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득표시 50%를 보전해주게 되며 당선무효시 반환된 후보등록금과 보전된 선거비용은 되물어내야 한다.

아쉬운 대목도 있다. 각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령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이 적용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19세 이상'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20세 이상'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는 병역법이 18세 이상에 병역의무를 지우고, 대부분의 선진국이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해 아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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