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 '분당UP'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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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선거법 위반여부로 지목한 '분당UP'의 인터뷰 기사. © 우리뉴스 |
24일 성남중부경찰서와 지역언론에 따르면 중부서는 지난 23일 성남지역에서 발행되는 주간신문 ‘분당UP’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해당신문22부를 비롯해 배포현황, 금전출납부, 거래처원장 등 일체를 압수해 갔다.
또한 경찰은 25일 '분당UP' 진모 편집국장을 조사하기 위해 소환통보했다.
'분당UP'는 지난 19일 발행된 제57호 신문에서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향해 뛰는 사람들’이란 기획코너를 신설해 열린우리당 분당갑 허운나 후보와 한나라당 분당갑 남효응 예비후보에 대한 인터뷰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이와 관련 중부서 관계자는 "분당UP에 게재된 총선후보 인터뷰 기사와 관련 제보가 있어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과정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지역언론이 출마예상자들을 상대로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당UP'에 대해 선거법 위반여부를 빌미로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펼친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실제 선관위 관계자도 "경찰의 선거사범 단속활동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며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전문가인 만큼 사전에 선관위와 협의를 거치는 등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총선후보자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기사를 작성한 유모기자는 "총선을 앞두고 편집회의를 통해 인터뷰란을 신설했고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기사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선거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규명과 함께 해당 기관의 책임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지역언론 기자들도 긴급모임을 갖고 경찰의 언론사 압수수색에 대해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