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선거법 개정안 통과, 의원정수 299명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처음으로 도입

주정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04/03/09 [15:00]

선거법 개정안 통과, 의원정수 299명

1인2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처음으로 도입

주정현 객원기자 | 입력 : 2004/03/09 [15:00]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9명 중 찬성 116, 반대 31, 기권 2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도 같이 통과됐다.

선거법 개정안은 논란이 됐던 의원정수를 26명 증원된 299명으로 결정하고, 이 중 지역구를 16명, 비례대표를 10명 증원하기로 했다. 또 정당명부제로 인한 1인 2표제도 결정됐다.
▲ 국회 본회의 모습.     © 민중의소리

이로써 지난 1월1일부터 계속돼온 사상초유의 `선거구 위헌사태'는 69일만에 해소됐다.

그리고 선거일전 120일부터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명함배포, e-메일 발송, 선거사무소 설치 등 사전 선거운동도 가능해진다.

아래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의 세부적인 개정내용이다.

◇선거법

▲선거구제 =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수를 227명에서 243명으로 16명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수도 46명에서 56명으로 10명 늘려 전체 국회의원정수를 299명으로 현행(273명)보다 26명 증원한다.

▲1인2표제 도입 = 유권자가 투표시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 대해 각각 투표를 실시토록 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한다.

▲선거운동 확대 및 공정성 강화 =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예비후보로 등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3인 이내의 사무원을 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후보자 본인의 명함배포, 인터넷 메일의 무제한 발송, 1회 최대 2만부에 한해 홍보물 제작 발송이 가능하다.

▲선거공영제 확대 = 합동연설회, 정당.후보자연설회가 폐지된다. 단 거리연설은 가능하다. 정당행사에서의 금품.음식물 제공행위가 금지된다.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선 과태료를 50배 부과한다.

▲선거비용규제 강화 = 선거비용 제출시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수입.지출에 대해 언제든 조사가능하며 후보자, 선거사무장, 사무소 회계책임자 외에도 의심가는 자에 대해 계좌개설내역, 통장원부 사본 확인 등 자료제출요구가 가능해진다.

본인, 회계책임자, 가족 할 것없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거나 허위로 선관위에 신고할 경우, 또 금품제공 등으로 인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된다.

▲규제실효성 제고 = 선관위는 위법행위 적발시 현장의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발된 이의 동행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전화 등을 이용한 불법선거를 막기위한 통신자료제출요구권이 새로 생긴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된 경우 기탁금과 보전 선거비용을 환수조치할 수도 있다.

그외 제한적 궐석재판제도가 도입됐고 신고.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됐으며 그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가능해진다.

▲후보자 신상공개 확대 = 선관위는 후보자의 학력.경력, 재산, 납세실적, 병역, 전과기록 등 신상정보를 투표안내문과 함께 각 세대에 발송한다.

최근 5년간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납세실적, 세금체납에 관한 사실도 공개대상에 포함됐다. 단 직계존속은 거부가 가능하다. 후보자의 범죄경력공개 범위는 당초 정개특위에서 벌금형이상으로 합의됐으나 번안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행법대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공개키로 했다.

▲선거사무 개선 = 선거운동기간이 17일에서 14일로 축소됐고 학력허위기재를 막기위한 정규학력의 최종학력증명서 등의 제출이 의무화된다.

▲제한.금지사항의 조정 = 현역의원의 의정활동보고, 모든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없다. 선거기간중 확대당직자회의는 금지되고 어깨띠 사용은 후보자만 가능하며 3인이상이 무리를 지어 연호하거나 인사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정당법

▲정당구조개혁 = 지구당이 폐지된다. 중앙당의 유급사무원수는 100인 이내, 시도당의 경우 5인 이내로 제한된다. 정책연구소 활동의 국가지원이 가능해진다.

▲인터넷정당 활성화 = 정당의 입.탈당 및 투표행위가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지는 등 인터넷정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민주적 당내경선 활성화 = 비당원의 당내경선 참여가 허용됐으며 경선탈락자의 본선거 출마가 금지된다. 당내 경선사무의 선관위 위탁관리도 가능해진다.

▲여성정치참여 확대 = 비례대표 후보자의 50%이상 여성추천이 의무화되며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후보로 공천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치자금법

▲투명화 = 정치자금 수입내역 및 기부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선관위는 그내역을 공개하고 연간 120만원(중앙당 500만원)을 초과한 기부자의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한다. 수입.지출시 단일신고계좌를 사용해야 하고 정치인 본인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회계책임자를 거쳐야 한다.

1회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시, 1회 5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신용카드의 사용을 의무화했다. 현금지출은 연간지출 총액의 20%를 넘을 수 없다. 무정액영수증의 경우 10만원이하의 후원금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치자금 조달 =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의 후원회를 통한 모금이 가능해진다. 단 해당 공직선거 후보 미등록시는 비사용분을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 중앙당의 모금한도는 3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국회의원의 경우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제한하되 선거가 있는 해는 두배 모금이 가능하다.

법인.단체는 일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한 개인의 후원회 납입한도를 1억2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1회 익명기부한도는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행 집회방식의 후원회는 금지하되 신용카드, 예금계좌,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후원회 방식이 가능해진다.

소액다수의 건전한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를 도입,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그 이상의 액수에 대해선 현행처럼 소득공제대상에 포함시킨다.

▲실효성 확보 =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형량을 1~3년까지에서 3~5년까지로 늘려 처벌을 강화한다. 위반시 행위자 처벌과 별도로 후원회 또는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토록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해선 궐석재판을 도입,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국회는 이 날, 임시국회의 회기를 오는 12일까지로 결정했다.

 
  • 제18대 총선 열기 서서히 달아 올라
  • ‘의정보고회’는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
  • 문(門)은 문이다
  • "정치인,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국민들, 정치에서 희망을 찾고 싶다
  • "감동을 주는 정치를 보고싶다"
    정치권, 국민과의 거리를 좁혀야...
  • 도덕, 도덕, 도덕?
    너, 지금 무슨 생각해? 그게 뭐야?
  • '당선소감' 한번 들어봅시다!
  • [기자수첩]17대 총선을 돌아보며...
    우리는 아직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
  • "不思善不思惡"
    보수와 진보의 한마당을 앞당기자구!
  • "성남유권자, 탄핵폭거 심판했다!"
    분당선거...한나라당 '영남지역당' 폭로돼, 열린우리당 '정치적 승리'
  • 김태년,이상락,고흥길,임태희 당선
    수정중원-열린우리당, 분당갑을-한나라당
  • 투표마감, 최종 투표율 60.29%
    16대 총선에 비해 6.69% 높아
  • 오후 5시 현재 투표율 53.39%
    16대 총선에 비해 4.79% 높아
  • 오후 3시 현재 투표율 45.06%
    16대 총선에 비해 5.66% 높아
  • 동네주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투표도우미 학생들
  • 투표율 오전 12시 현재 26.97%
  • "투표 마친 젊은부부의 표정 밝았다"
    17대총선 은행2동 제8투표구 관람기
  • “4.15총선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 "탄핵잔당들 415총선에서 심판하자!"
    "국민은 권력의 모태임을 잊지말자"
  • 일부 중원구 유권자 '이상락 고발'
    학력위조, 공문서 변조 혐의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