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최초로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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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지난 12월 선거법 위반혐의로 단속을 벌인 지구당 후원회 모습. © 우리뉴스 |
선관위에 따르면 김모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모 정당 연수원에서 당원교육을 하면서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일반당원 등 200여명을 참석시켜 34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1인당 9천원 상당의 유람선 관광을 시킨 혐의다.
김모씨는 같은해 11월 8일 고모씨에게 산악회를 조직하게 하고 체육복 구입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했으며, 10월께부터 6회에 걸쳐 선거구민의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70여명에게 82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같은해 12월초 성남시민회관에서 열린 지구당 후원회 행사를 앞두고 자신의 경력과 사진을 담은 초청장 2천100장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했으며, 당일 성남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지구당후원회 금품모집행사 참석자 1천여명에게 판소리, 북 공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총 5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김모씨는 선관위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으면 벌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행사를 강행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입후보예정자인 김모씨는 "지난번에도 선거법위반 관련해서 고발당한 적이 있지만 해명을 한뒤 모든 문제가 풀렸다"며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지역지구당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립한 연구소·산악회 등 각종 사조직과 각종 행사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며 "사조직 등을 이용한 위법행위 발견시 고발·폐쇄명령 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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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 선관위 직원이 당시 지구당 후원행사에 참석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 왼쪽) © 우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