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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참여 제도적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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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참여 제도적 보장돼야"

장애인복지카드가 통반장의 도장보다 못하나!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04/09 [07:31]

"장애인 투표참여 제도적 보장돼야"

장애인복지카드가 통반장의 도장보다 못하나!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04/09 [07:31]
장애인 투표권 행사 보장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통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거소투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8일 성남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4.15총선을 앞두고 부재자신고 기간에 일부 장애인들이 거소투표신청을 하려 했으나 제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도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기에 소외받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과 장애인 투표권 보장 등이 시급하다.(유세장에 참석한 한 장애인)     © 우리뉴스
 
성남장애인연합회 최소연 과장은 "부재자신고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중원구 상대원1동에 사는 김모씨(32)가 파킨슨씨병으로 장애(뇌병변2급)를 입은 장모를 위해 동사무소에서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했으나 접수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김씨가 ‘거소투표를 신청해 달라’는 장모의 말에 장모의 장애인복지카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찾았으나 ‘거동을 할 수 없다는 통반장의 확인서가 있어야만 한다’는 공무원의 말에 발길을 되돌려야만 했다”고 전했다.
 
이와 과련 성남장애인연합회 정기영 국장은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국가에서 검토한 후 인정하여 발급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선거법이라는 잣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장애인복지카드가 통반장의 도장보다 못하다는 말 아니냐”고 반발했다.
 
정 국장은 또“뇌병변2급이면 거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만한 공무원이 통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또 한번의 수고로움을 겪게 만드는 것이다”고 항변했다. 
 
거소투표문제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통반장의 확인 없이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며 “해당 공무원이 부재자 신고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법에 ‘통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선관위가 융통성을 발휘해 ‘확인받지 아니한 채로 신고하여도 무방하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장애인 6명의 부재자 신고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부재자신고) 2항에 의하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는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김씨는 신청을 하지 못하고, 투표 당일 장모님을 모시고 어떻게 투표장으로 가야 할 것인지 처와 고민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투표참여운동을 벌이고 있는 지역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관위와 공무원들이 장애인도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기에 소외받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과 장애인 투표권 보장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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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이나 병원 또는 요양소에서 투표하는 것을 말하며 신체의 장애가 아주 심하여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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