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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비방 불법선전물, 신문삽지로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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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비방 불법선전물, 신문삽지로도 배포

여론조사 명목으로도 유포되는 듯

분다리 기자 | 기사입력 2004/04/12 [13:46]

특정후보 비방 불법선전물, 신문삽지로도 배포

여론조사 명목으로도 유포되는 듯

분다리 기자 | 입력 : 2004/04/12 [13:46]
중원구 열린우리당 이상락 후보를 비방하는 정체불명의 불법 흑색선전물이 대량으로 구시가지에 뿌려진 데 이어 똑같은 불법 흑색선전물이 같은 날 신문 삽지로도 배포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 12일에는 여론조사 명목으로 경기도선관위가 이상락 후보의 허위학력 기재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알리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묻는 전화가 유권자에게 걸려온 사실도 드러났다.  
 
12일 중원구선관위 및 본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10일 성남동에 소재한 K모씨 집에 이상락 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흑색선전물 2장이 구독신문인 D신문에 삽지 방식으로 배포되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K모씨는 "구시가지에 '이상락 후보 학력위조'라는 제하의 불법 흑색선전물이 대량으로 뿌려진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 불법 흑색선전물과 신문 삽지로 들어온 불법 흑색선전물이 같다"고 말했다. 또 "2장의 불법 흑색선전물을 가지고 있다"면서 "증거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밝힌 K모씨는 그러나 현장취재 과정에서 증거물 제시를 거부했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 K모씨는 "전화통화 후 취재 사실을 상의하기 위해 남편에게 알리자 남편이 '취재에 응해서는 안된다'며 서둘러 집에 들어와 불법 흑색선전물을 가지고 나가버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K모씨는 "남편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면서도 "진술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며 불법 흑색선전물이 삽지된 10일치 D신문을 대신 건네주기도 했다.
 
이 불법 흑색선전물의 D신문 삽지 배포여부에 대해 해당 D신문지국 관계자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펄쩍 뛰면서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중원구선관위 관계자는 "성남동에서 확인된 것과 똑같은 사례가 J신문을 통해 상대원 1동에서도 있었다"면서 "이 두 건에 대해 현재 경찰이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 2동에 소재한 P모씨의 집에는 12일 오후 3시 30분 여론조사 명목으로 경기도선관위가 이상락 후보의 허위학력 기재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알리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묻는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중원구선관위에 신고한  P모씨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30분 ARS방식으로 걸려온 이 여론조사는 5개 질문 가운데 2개 질문이 각각 '경기도선관위에 의해 열린우리당 이상락후보가 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아느냐'는 것과 '이 사실이 이번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P모씨는 "중원구에 이상락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흑색선전물이 광범위하게 살포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내용은 "여론조사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 들어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P모씨는 "2개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폭로와 비방 차원에서 경기도선관위가 이상락후보의 허위학력 기재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비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 명목의 전화가 유권자에게 걸려온 것에 대해 이상락 후보측 관계자는 "우리는 그런 내용의 여론조사를 한 일도, 할 이유도 없다"면서 "이 후보를 음해하려는 쪽에서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원구선관위 관계자는 "신고 내용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일단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ARS를 이용한 여론조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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