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에 실시되는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선관위는 요즘과 같이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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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연말연시를 맞이해 특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불법선거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우리뉴스 |
22일 성남지역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송년회를 비롯한 각종 모임이 많은 연말 연시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나 관계자가 금품이나 향응, 음식을 대접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을 펼칠 게획이다.
정당 관계자나 입후보 예정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록해 연하장이나 축전, 카드 등을 발송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로 결정적인 제보를 할 경우 최고 천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단속 지침을 자체 시달하는 한편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일반 시민들도 감시활동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