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도전받는 삼권분립:
로고

도전받는 삼권분립

〔벼리의 돋보기〕대법관의 감사원장 내정

벼리 | 기사입력 2008/07/09 [13:36]

도전받는 삼권분립

〔벼리의 돋보기〕대법관의 감사원장 내정

벼리 | 입력 : 2008/07/09 [13:36]
민주공화국의 기본원리는 권력분립이다. 삼권분립이 그것이다. 행정, 입법, 사법으로 나누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려는 것이다. 권력은 왜 분리되어야 하는가. 통제하기 위해서다. 상호 견제와 균형이 그것이다. 즉 삼권분립은 반드시 부패와 파멸로 이어지는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서다. 이런 삼권분립의 정신은 역사적인 기원에서 삼권분립이 전제군주의 절대권력에 저항하던 시대에 나왔다는 점에 비쳐 봐도 명백하다.

붕괴된 소련의 헌법에 삼권분립이 실린 것은 완전한 코메디다. 실제 소련에서는 헌법에 실린 삼권분립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산당 또는 스탈린과 같은 절대권력을 통해 국가 기능이 나타났었다. 이 같은 사례가 입증하는 것은 표현으로서의 삼권분립이 내용으로서의 삼권분립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의 경우에도 그 기본원리가 삼권분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삼권분립이 쭉정이일 수 있음을 의심해볼 수 있다.

▲ 7일 이명박 정부의 개각에서 주목되는 것이 현직 대법관의 감사원장 내정이다. 이는 권력의 통합현상 즉 사실상의 사법부 침해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MBC뉴스데스크 인터넷판 화면 캡쳐.     © 성남투데이

이런 문제의식에서 7일 이명박 정부의 개각에서 주목되는 것이 현직 대법관의 감사원장 내정이다. 이는 권력의 통합현상 즉 사실상의 사법부 침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감사원장 내정자가 임기가 3년 반이나 남았다는 살도 붙일 수 있다. 임기는 사법부의 독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언론과 야당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동안 참여연대만이 이 지점을 주목했다. 참여연대가 성명을 통해 “청와대가 대법원, 그리고 대법관을 어떤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지 드러났다”고 반발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실질적인 삼권분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초래될 위험이란 절대권력의 출현이다. 어떤 정치체제를 채택했느냐에 상관없이 이 같은 위험이 초래하게 될 피해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사실 국가의 의사결정 측면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는 것은 절대권력의 그것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 이 점에서는 ‘여당후보론’을 외치는 생각없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후보들, 이에 몰표를 던지는 생각없는 유권자들로 드러나는 현재의 선거행태 일반은 민주주의가 아닌 셈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정당을 통한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통합현상이 두드러진다. 알다시피 의회라는 입법권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정당 아닌가. 이명박계의 한나라당 당권 장악, 집권여당임을 내세워 국민과 왕창 어긋나고 있는 이명박 정부 편들기에 여념 없는 한나라당의 최근 행태는 이 같은 통합현상을 여지없이 입증한다. 민주공화국의 원리인 삼권분립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여기에 사법권력에 대한 침해가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장 내정자는 사법에 대한 원칙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광주지방법원장 시절 법원가족들에게 띄운 이메일 모음집 ‘지산통신(芝山通信)’을 통해 “법관은 job이 아니라 calling이다” 그리고 “법원은 국민의 신뢰 위에 존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적 사유에서는 “기득권에 연연한 우파 특히 극우는 추하고 현실을 무시하고 꿈만 꾸는 좌파 특히 극좌는 철이 없다”며 “나는 소외계층을 보듬는 중도저파(中道低派)”라고 밝힌 바 있다. 이만하면 사법부의 독립에 적합한 사람 아닌가 싶다. 이 점에서 감사원장 내정을 거부하지 않은 것은 그에겐 ‘자기소송감’이 아닌가 싶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이명박 정부의 내각에 포함된 것은 다른 이유들도 있어 보인다. 우선 사람을 빼가지 못하도록 대법원장이 방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당사자보다 대법원장이 문제가 아닌가 싶다. 사법부의 대오각성이 절실한 지점일 것이다. 다음으로 감사원장 내정에 앞서 있었을 여러 후보들에 대한 검증작업에서 삼권분립의 위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있는 마땅한 인물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어떤 후보들을 검증했는지는 충분히 짐작이 된다. 이명박 정부의 인력풀이 어떤지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사법부 침해 곧 삼권분립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현직 대법관의 감사원장 내정은 나쁜 선례를 제공한다. 결국 이 선례가 의미하는 것은 행정권력, 입법권력, 사법권력이 하나의 권력으로 수렴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사례는 절대권력화하는 행정권력 중심으로 국가권력이 통합되고 있다는 증거로 보이는 것이다. 아마 당사자에게도 짐이 될 것이다. 삼권분립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표현에 앞서 그것은 내용에서 서로 권력을 제한하려는 투쟁 없이는 불가능하다. 영국에서 성립된 삼권분립의 역사는 그것을 입증한 바 있다.

꿩 잡을지 닭 잡을지는 오직 이명박 정부나 감사원장 내정자에 달려 있다. 삼권분립 위배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감사원장 내정을 이명박 정부가 취소하거나 내정자가 내정을 거부하는 것은 꿩 잡는 일이다. 그러나 꿩 잡는 일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내정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닭 잡는 일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삼권분립의 위배라는 차원과는 다른 차원에서 감사원장 내정이 이명박 정부의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다.

감사원장 내정자는 내정 이후 “겉으로 드러난 상처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근본 원인을 도려내야 한다”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바로 그렇게 감사원이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꿩 잡는 일이다. 이 꿩 잡는 일에서 이명박 정부의 시녀가 되지 않는 것이 필요조건임은 물론이다. 그것은 정권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꿩 잡는 일이 이명박 정부의 최선의 선택으로 끝날지 최악의 선택으로 끝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물론 이 꿩 잡는 일은 성공하더라도 그것은 사두용미(蛇頭龍尾)일 뿐이다. 이명박정부는 최악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 가슴속에 켜둔 촛불, 언제나 영원히~
  • “MB언론악법 원천무효화 해야”
  • “언론악법 원천무효·4대강사업 철회해야”
  • “언론장악 MB오적 심판해야”
  • “한나라당의 오만함, 단호히 심판해야”
  • ‘미디어악법’ 날치기 통과 규탄 확산
  • 성남지역 시국회의 상설기구 추진한다
  • “한나라당 해체, 이명박 퇴진시킬 것”
  • 언론악법 직권상정, 민주주의 유린한 한나라당 심판해야
  • “MB악법 불법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
  • 가슴속에 켜둔 촛불, 이제 꺼냅시다!
  • 공무원 82.1% 이명박 대통령 음성메시지 “불필요”
  • “민주개혁세력 연대해 反MB 공동행동 나설 것”
  • MB독재식 발상 포기하고 국정대전환을!
  • ‘성남지역 시국선언’ 추진모임 본격 가동
  • 민) MB정부 규탄 대규모 산상집회
  • ‘종부세’ 여파로 MB 지지율 하락
  • 도전받는 삼권분립
  • 파탄난 이미지 ‘이명박=경제대통령’
  • 그리지 말고 찍어라, 촛불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