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흥길 의원(분당갑)은 3월 3일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조정에 대해 판교톨게이트 통행요금 인하(승용차의 경우 1100원에서 900원으로 인하)와 통행시간 단축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잔돈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점에서는 일단 환영하지만, 이 방안만으로 문제해결의 근본인 통행시간 단축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가 이 방안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에는 반대하는 정부가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당시의 방안을 일부만 조정해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도로공사측이 주민불편 해소보다는 통행수입 증대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최근 도로공사가 하이패스의 단점을 보완한다며 시행하고 있는 전자카드 제도가 대표적인 편의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전자카드는 선불지급방식이기 때문에 영업소에서 충전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운전자들의 외면을 받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교통카드와 같은 후불지급방식을 도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수수료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주민의 불편해소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익만을 생각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흥길 의원은 정부가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판교톨게이트와 같은 상습정체구간에 대해서까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향후 판교신도시가 개발될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이기 때문에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고흥길 의원은 지난 2001년 5월 고흥길 의원은 여야의원 34명과 함께 요금소간 거리가 15km 이내인 구간에 대해서는 출퇴근시에 한해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것을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이 의안은 현재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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