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31 지방선거 한나라당 성남시장 공천이 확정된 이대엽 현 시장이 성남시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함에 따라 최홍철 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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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엽 성남시장은 8일 오후 2시 성남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마지막으로 지방선거가 종료되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공식적인 성남시장 업무를 중지했다. ©조덕원 |
한나라당 성남시장 이대엽 공천자는 8일 오후 성남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오후3시경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오는 5월 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인 이대엽 시장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기위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함에 따라 사직은 하지 않지만, 선거일까지 '직무정지' 상태가 돼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2 제4항에 의거 최홍철 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최 부시장의 성남시장 권한 대행 기간은 이 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오후 4시부터 지방선거가 종료되는 오는 31일까지 이며, 권한대행 업무는 법령과 성남시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성남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인 포괄적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러한 권한대행은 자치단체장의 출장, 휴가, 일시적 휴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부단체장이 직무를 한시적, 제한적으로 처리하는 직무대리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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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엽 시장이 예비후보등록을 함에 따라 이대엽 시장 명의의 '시정방침'이 적혀있는 액자가 각 과별로 철거되고 있다. ©조덕원 |
최 부시장이 시장권한을 대행하게 됨에 따라 이 시장은 자연인 위치에서 청사출입은 가능하나, 자치단체장 신분으로서의 대내외 활동은 하지 못하고, 집무실 및 비서인력, 관용차 등 자치단체장의 공적 직무활동에 제공된 일체의 시설.물품.인력.예산의 활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자치단체장 직무활동을 전제로 한 예산집행이나 경비의 지출을 하지 못하고, 성남시 각종 결재서류에는 시장의 결재란이 없어지고 부시장의 결재란에 ‘전결’이라고 표시 후 서명날인을 하게 되어 있으며, 각종 시행문서에는 ‘성남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최홍철’로 기재하게 된다.
이에 앞서 이대엽 성남시장은 8일 오후 2시 성남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4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마지막으로 지방선거가 종료되는 31일까지 일시적으로 공식적인 성남시장 업무를 중지했다.
이날 이 시장은 참석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사말을 하기 전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다 인사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인사를 하겠다”며 큰절을 한 뒤 “오늘이 기다려 왔던 예비후보 등록일이라 행사를 끝까지 지켜보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성남시장 이대엽 예비후보는 9일 오전 10시 성남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식적인 출마 기자회견을 갖은 후 오후 3시 수진역 환승주차장 건물인 신한타워 7층 연회장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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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방침이 적혀있던 액자가 철거된 자욱이 남아있는 벽면 ©조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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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5.31 지방선거 한나라당 성남시장 공천이 확정된 이대엽 현 시장이 성남시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함에 따라 최홍철 부시장(사진 앞쪽)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