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성남시장 공천탈락자 등 8명 영장
이관용씨 등 선거대책본부 간부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덕원 | 입력 : 2006/05/24 [02:45]
경기지방 경찰청은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한나라당 성남시장 공천탈락자 이관용(57)씨와 이씨의 선거대책본부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이모(42)씨 등 선거운동원 5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선거운동원 5명을 고용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1인당 수백만 원에서 2천만 원 까지 모두 8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씨와 선대본부 간부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원에게 지급한 돈의 출처를 집중 조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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