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공천탈락자 등 6명 구속
성남지원 2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2명은 도주우려 없어 기각
조덕원 | 입력 : 2006/05/25 [08:45]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돈을 주고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성남시장후보 공천탈락자 이모(57)씨와 선거대책본부 간부 2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이모(42)씨 등 선거운동원 3명도 함께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영장전담판사 송인권)은 2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선거운동원 송모(50)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주거관계가 명확하며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24일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그 대가로 1인당 수백만-2천만원씩 모두 8천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공천탈락자 이씨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성남시장후보 공천탈락자 이모(57)씨와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십여명도 추가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특히 돈의 출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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