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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사전선거운동 37명 검거한)공천탈락자 이모씨 등 1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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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사전선거운동 37명 검거
한)공천탈락자 이모씨 등 15명 구속

임모 전 분당구청장도 조사...경찰,선거운동자금 출저 집중 조사

김락중 | 기사입력 2006/05/28 [22:53]

성남시장 사전선거운동 37명 검거
한)공천탈락자 이모씨 등 15명 구속

임모 전 분당구청장도 조사...경찰,선거운동자금 출저 집중 조사

김락중 | 입력 : 2006/05/28 [22:53]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 공천탈락자 이 모(57)씨와 선거대책본부 직원 2명, 선거운동원 12명 등 15명을 구속하고 송 모(50)씨 등 선거원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한 사람당 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씩 2억 5천여 만 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성남시장 공천 탈락자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천 탈락자 이 씨의 선거캠프에 참여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돈을 받은 전 분당구청장 임모씨(64) 등 9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임씨 등은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에 이씨의 선거캠프에 참여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300여만원을 받아 모두 3000여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이 씨의 캠프는 모두 60여명으로,인건비를 포함해 운영경비가 6억7천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남 모 전 중원구청장 등 나머지 운동원 20여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이씨 캠프가 사용한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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