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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대엽 시장후보 선관위서 또 ‘고발’선거사무실 개소식서 음식물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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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대엽 시장후보 선관위서 또 ‘고발’
선거사무실 개소식서 음식물 제공 혐의

수정구 선관위, 성남지청에 고발...홈페이지 학력 잘못 기재 혐의도

조덕원 | 기사입력 2006/05/30 [06:11]

한)이대엽 시장후보 선관위서 또 ‘고발’
선거사무실 개소식서 음식물 제공 혐의

수정구 선관위, 성남지청에 고발...홈페이지 학력 잘못 기재 혐의도

조덕원 | 입력 : 2006/05/30 [06:11]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후보가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면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정구 선관위로부터 지난 25일 검찰에 고발됐다.

▲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후보가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면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정구 선관위로부터 지난 25일 고발됐다. 사진은 지난 9일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 모습    ©성남투데이

30일 선관위와 검찰에 따르면 이대엽 후보는 지난 9일 중원구 성남동(수진역) 신한타워 7층 연회장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고흥길, 임태희 국회의원과 강선장 위원장을 비롯해 기초.광역 예비후보 20여명 등 당원들과 지지자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면서 참석자들에게 돼지고기 편육 등 75만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했다.

선관위는 또 이 후보가 자신을 소개한 언론 출판물에 선관위에 제출한 최종 학력과 다른 학력을 제시한 혐의로도 고발을 당했다.

선관위로부터 고발 당한 이 후보는 자신의 선거 홈페이지 학력 기재란에 창신농고를 창신고로 해인대학을 경남대학교로 잘못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모 아파트 단지에 운동 기구를 보조해 줘 ‘기부행위’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구 선관위는 이 같은 사항을 경기도 선관위에 이첩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25일 오후 성남지청에 이 후보를 고발했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행위는 30일 오후 3시 현재 1285건으로 집계됐다.

출마 후보 본인이 선관위에 의해 고발 또는 수사의뢰돼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와 재선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례도 30일 현재 광역단체장 3곳, 기초단체장 66곳 등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광역 2곳에 기초 17곳 등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열린우리당이 13곳(광역 1곳, 기초 12곳)으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과 국민중심당도 기초단체장에서 각각 8곳과 4곳씩이었고, 무소속은 기초에서 25곳이었다.

현행 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제출받은 ‘준법서약서’에 근거해 고발 사안에 대해서는 후보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후보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면서 참석자들에게 돼지고기 편육 등 75만원어치 음식물을 제공했다가 고발되어 실명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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