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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의 즐거움을 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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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의 즐거움을 누려라!

“투표 후 확인증 수령하면 공영주차요금 할인혜택도 주어져”
1인 2표, 흰색 용지는 후보-연두색은 정당…반드시 신분증 가져가야

조덕원 | 기사입력 2008/04/08 [15:44]

투표의 즐거움을 누려라!

“투표 후 확인증 수령하면 공영주차요금 할인혜택도 주어져”
1인 2표, 흰색 용지는 후보-연두색은 정당…반드시 신분증 가져가야

조덕원 | 입력 : 2008/04/08 [15:44]
4월9일 실시하는 제18대 총선과 관련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구 3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요령 및 주의사항을 밝히고 “총선이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국민통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투표해 유권자로서의 신성한 주권행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 참여를 높이기 힌 인센티브 방안으로 투표를 마친 사람에게 전국 국공립 유료 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하거나 2천원 이내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투표확인증을 제공키로 해 투표를 제고에 기여를 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투표의 즐거움을 누려라~~!     © 성남투데이


선관위에 따르면 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기재돼 있다.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갈 때 가져가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하단의 「4월 9일 투표장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는 투표용지가 2장으로, 유권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국회의원도 선출한다.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에 한 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뽑기 위해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하게 되는데, 투표소에서 흰색과 연두색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흰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후보자를, 연두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정당을 찍어야 한다.

특히, 같은 정당이라도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의 기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기표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 제18대 총선 투표는 이렇게......     © 성남투데이


투표의 진행절차는 ① ‘본인확인 하는 곳’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후 ② ‘투표용지 받는 곳’으로 가서 투표용지 2장(흰색 1장, 연두색 1장)을 받아 ③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흰색 투표용지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연두색 투표용지에는 지지하는 정당을 한 번 씩만 기표한 후 ④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흰색 투표용지는 흰색투표함에, 연두색 투표용지는 연두색 투표함에 각각 넣고「투표확인증」을 받으면 마무리된다.

또,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에도 기표소에는 인주가 필요 없는 ‘만년기표봉’이 사용되므로, 미리 찍어보지 말고 바로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하면 된다.

반면, 기표봉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도장이나 손도장으로 기표하거나, 볼펜 등으로 투표용지에 낙서를 한 것 및 2명 이상에게 기표를 한 경우와 후보자간 구분선 중간에 기표하여 누구에게 기표한 것인지 구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므로 올바른 기표를 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4월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투표자에게 투표확인증을 교부하여 전국 1천400여개 국ㆍ공립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제2투표소가 차려진 시청앞 삼거리 신협2층 강당     © 성남투데이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는 투표한 유권자에게 국ㆍ공립유료시설의 이용료를 면제ㆍ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외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제도이다.

4월 9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소에서‘투표확인증’을 받아  국ㆍ공립 박물관이나 공원, 국가 지정문화재, 능원ㆍ유적지, 공영주차장 등 국ㆍ공립 유료시설 이용시 이를 제출하면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2천원 이내에서 할인을 받게 된다.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에게는 부재자투표소에서, 거소투표자에게는 선거일후 해당 지역선관위가 우편으로 확인증을 발급한다.1인 1회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나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고 분실되더라도 추가로 배부 받지는 못한다.

사용 가능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지역이나 시설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다. 이용가능시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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