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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영수후보, 무지인가?실수인가?

이미 국회 통과한 ‘도시개발법’몰랐나?…헛 공약 남발 ‘빈축’
(민주)김태년 후보, “국회 입법시스템 무지, 준비 안 된 후보”비판

김락중 | 기사입력 2008/03/28 [01:12]

(한)신영수후보, 무지인가?실수인가?

이미 국회 통과한 ‘도시개발법’몰랐나?…헛 공약 남발 ‘빈축’
(민주)김태년 후보, “국회 입법시스템 무지, 준비 안 된 후보”비판

김락중 | 입력 : 2008/03/28 [01:12]
한나라당 신상진(성남중원) 후보가 지난 3월 초‘고도제한 토론회’에서 이미 6개월 전에 폐기된 법안을 가지고 “현재 국회에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고 말해 토론회를 사전선거운동으로 이용한 의혹이 제기되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한나라당 신영수(성남수정) 후보도 18대 총선 출마기자회견에서 이미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내용을 가지고 정책공약을 발표해 ‘헛 공약’ 남발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 한나라당 신영수 후보는 지난 26일 오후 수정구 신흥3동 선거사무소에서 출마기자회견을 통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권 등의 권한을 5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대도시특례인정법안’이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통합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원혜영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지난 해 11월 16일 발의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이미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 헛 공약 남발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조덕원


한나라당 신영수 후보는 지난 26일 오후 수정구 신흥3동 선거사무소에서 출마기자회견을 통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도시계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권 등의 권한을 5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대도시특례인정법안’이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통합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원혜영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지난 해 11월 16일 발의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이미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국회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도시개발을 할 경우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인가권을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권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당시 국회는 2007년 10월 18일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태년 의원이 공동발의한 동명의 법안을 통합해 건설교통위원장 명의의 ‘대안’을 마련해 본회의에 회부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고, 지난 3월 14일 정부에 이송까지 마친 상황으로 공포 뒤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함으로 오는 6월 내 발효될 예정이다.

▲ 통합민주당 김태년 후보 측은 “이미 지난 해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가 됐고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한나라당 신영수 후보는 18대 국회의원이 되면 제정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신 후보가)초보라서 실수한 것으로 이해는 하겠지만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로는 너무나 기초가 없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김태년 후보 측은 “이미 지난 해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가 됐고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한나라당 신영수 후보는 18대 국회의원이 되면 제정하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신 후보가)초보라서 실수한 것으로 이해는 하겠지만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로는 너무나 기초가 없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어 “국회의원들의 입법과정이나 성과는 이미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 국민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을 말한 것은 현재의 상황을 잘 모르거나, 국회 입법 시스템에 대한 무지로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또 “이번 해프닝은 ‘재개발 전문가’라고 말하는 한나라당 신영수 후보가 현재의 도시개발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공약을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준비 안 된 후보’가 정책선거를 희화화 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나라당 신영수 후보 측은 ‘대도시특례인정법안’제정과 관련된 공약발표에 대해 ‘신 후보 측의 실수인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추진계획이 있는 것이지’에 대해 즉답을 생략한 채 내부 입장을 정리해 서면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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