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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무지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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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무지하다고?

무지한 쪽은 김태년 아닌 신영수
한나라당 후보들 도대체 왜 이러시나?

벼리 | 기사입력 2008/04/02 [07:44]

누가 무지하다고?

무지한 쪽은 김태년 아닌 신영수
한나라당 후보들 도대체 왜 이러시나?

벼리 | 입력 : 2008/04/02 [07:44]
한나라당 신영수 후보의 공약이 헛공약이라는 통합민주당 김태년 후보의 비판에 대해 신 후보가 뒤늦게 반론을 제기했으나 고작 물타기 시도로 보인다. 게다가 무지하다는 근거없는 역공격까지 가해 당당하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이는 통합민주당 김태년 후보의 비판의 의미를 신 후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말단지엽적인 문제를 반론에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신 후보는 지난 달 26일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성공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이라는 주제 하에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권 등의 권한을 5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대도시특례인정법안’이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표명에 대해 김 후보는 “한나라당 신영수 후보가 ‘헛공약을 발표했다”고 즉각 반박하고 “이미 김태년 의원의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임을 근거로 제시했다.

▲ 한나라당 신영수 후보의 공약이 헛공약이라는 통합민주당 김태년 후보의 비판에 대해 신 후보가 뒤늦게 반론을 제기했으나 고작 물타기 시도로 보인다. 게다가 무지하다는 근거없는 역공격까지 가해 당당하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 성남투데이

실제로 김 후보가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골자는 현행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도시개발을 할 경우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인가권을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권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신 후보의 공약이 헛공약이라는 김 후보의 비판은 정당하다. 신 후보가 ‘성공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이라는 주제 하에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권 등의 권한을 5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겠다”고 주장한 바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후보가 주장한 이 내용은 분명 앞으로 제정하겠다는 대도시특례인정법안이 아니라 이미 국회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반영된 내용. 따라서 신 후보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개정 내용을 대도시특례인정법안 제정을 통해 다시 반영하겠다는 잘못을 범한 셈이다.

이에 대해 신 후보는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신 후보의 공약이 헛공약이라는 김 후보의 비판은 지역언론은 물론 전국언론에도 보도되고 지역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으로 퍼지는 등 크게 여론화되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신 후보의 공약이 헛공약이라는 김 후보의 비판에 이어 신 후보가 각종 토론회 불참으로 정책 대결을 피해나간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마저 김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신 후보는 뒤늦은 사태 진화에 나섰다. 2일 배포한 반론 보도자료가 그것이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는 “통합민주당 김태년 후보가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대도시특례인정법안은 경기도의 권한을 가지고 와서 정부와 직접 상대하겠다는 것으로, 김태년 후보가 제기하는 사안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신 후보의 반론은 김 후보의 비판에 대한 물타기에 지나지 않으며 김 후보 비판의 정당성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신 후보가 출마기자회견를 통해 이미 ‘성공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이라는 주제 하에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권 등의 권한을 5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주장은 이미 김 후보가 신 후보의 공약이 헛공약이라는 비판의 논거가 되었던 것. 따라서 뒤늦게 사태 진화에 나선 신 후보의 반론은 헛공약이라는 김 후보의 지적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더구나 성공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도시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 도시계획 분야와 관련된 핵심 권한들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이미 이양된 것과 마찬가지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법,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 이와 관련한 각종 입법조치나 행정조치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성공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대도시특례인정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신 후보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신 후보의 공약은 헛공약임이 분명하다.

물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성공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권한들을 제외한 나머지 각종 행정사항이나 사무위임 등은 대도시특례인정법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 성공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는 공약의 근본취지와는 완전히 별개 사안이다.

결국 신 후보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성공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입법조치나 행정조치가 이미 이루어진 것도 모른 상태에서 이와는 다른 부수적인 것과 관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김 후보의 비판을 물타기하려고 시도한 셈이다.

결론적으로 만천하에 무지를 드러낸 것은 통합민주당 김태년 후보가 아니다. 한나라당 신영수 후보다. 상대의 비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청하지 않은 탓이다. 대도시특례인정법안 제정이라는 자신의 공약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모르고 있는 탓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는 자기가 낸 법이 폐기된 사실을 감추고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공개적인 거짓말을 한 바 있다. 이번에 한나라당 신영수 후보는 자신의 공약이 사실상 헛공약임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 물타기를 시도하면서 이를 비판한 통합민주당 김 후보에게 오히려 무지하다고 전가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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